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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7 (Mon)
일미 사회보장 협정 : 연금 ・ 사회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by auto-translation. There may be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ion. (Original Language: 日本語)
일본에서 미국으로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주재원에게 있어, 일본과 미국 양국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이중 부담을 방지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미일 사회보장협정 ( U.S.-Japan Social Security Totalization Agreement )입니다.
또한, 미국 기업에 현지 채용된 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중 납부 방지――일시 파견의 ‘5년 규칙’
일본 사업주로부터 미국으로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근로자의 경우, 파견 기간이 5년 이내로 예상되고 파견 전부터 일본 사업주와의 고용 관계가 있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본 사회보장제도에 계속 가입합니다.
이 경우, 일미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미국의 Social Security 세금 및 Medicare 세금 ( FICA Tax ) 부담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 협정은 모든 사회보험 제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 보험, 산재 보험 및 기타 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면제를 받으려면, 일본의 사업주가 일본연금기구에 ‘사회보장협정 적용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증명서 교부 후에는 미국의 근무처나 급여 계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 급여 계산 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가 잘못 원천징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적용 증명서 신청은 원칙적으로 파견 시작 전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서는 근무 시작 예정일로부터 대략 6개월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용 증명서 없이 미국에서 급여 계산이 시작되면 미국의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가 원천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재 시작 전에 일본 본사, 미국 법인 및 급여 계산 회사 간에 처리 방안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파견 기간이 당초부터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당초에는 5년 이내로 예정되어 있었더라도 실제 파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이 경과한 후부터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가 적용됩니다.
단,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파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본의 사업주가 ‘적용 증명 기간 지속 ・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며, 일본과 미국의 관련 기관에 의한 개별 심사 및 합의가 필요합니다. 연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재의 적용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수급 자격 기간의 ‘통산’
미국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노령 연금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40크레딧이 필요합니다.
1년 동안 취득할 수 있는 크레딧은 최대 4크레딧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약 10년간 미국에서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취득한 크레딧만으로는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미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일본의 연금 가입 기간을 수급 자격 판정에 합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미국 측에서 일본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최소 6크레딧을 취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취득한 크레딧만으로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 급여액을 늘릴 수 없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연금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수급 자격을 충족한 경우라도, 일본과 미국의 연금이 하나로 통합되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과 미국은 각국의 가입 기간 및 보험료 납부 실적 등을 바탕으로 급여액을 산정하여, 각국에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통산 제도는 주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가입 기간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Social Security Fairness Act에 따른 제도 개정
2025년 1월 5일에 Social Security Fairness Act of 2023이 제정되어, 그동안 일부 수급자의 Social Security 급여액을 감액하던 다음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WEP (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
GPO ( Government Pension Offset )a>
이 폐지 조치는 2024년 1월 이후 지급 대상이 되는 사회보장 급여에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공적 연금 등, 미국 사회보장세 대상이 아닌 근로를 기반으로 한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WEP 또는 GPO에 의해 미국 사회보장 급여가 감액되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단, WEP 및 GPO가 폐지되더라도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미국 또는 일본의 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액
연금 신청 절차
일본과 미국 각각의 연금에 대한 세무상 취급
주재 기간 중의 급여 계산 및 사회보험료 처리
주재 시작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할 사항
일본에서 미국으로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파견 시작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파견 예정 기간이 5년 이내인지
일본 본사와의 고용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에 계속 가입할 수 있는지
적용 증명서를 취득했는지미국 측의 급여 계산에서 FICA 세금이 올바르게 면제되고 있는지
주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지
일본과 미국 중 어디에서 급여가 지급되는지
미국 연방세 ・ 주세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는지
적용 증명서를 취득했더라도 미국의 연방 소득세나 주 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보장세 처리와 소득세 처리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 세무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자키 마유미 회계사무소부담 없이 일본어로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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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전문 서비스
- 2026/08/17 (Mon)
오자키 회계법인 유튜브 채널 소개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by auto-translation. There may be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ion. (Original Language: 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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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7 (Mon)
< 오자키 회계법인과 함께라면 올해 세금 신고는 제때에 ! >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by auto-translation. There may be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ion. (Original Language: 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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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키 회계 사무소에서는 세금보고는 물론, 비즈니스부터 개인까지 폭넓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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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7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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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7 (Mon)
< TODD ACCOUNTING/오자키 회계법인 > 부업 소득, IRS 신고는 잘하고 있습니까 ?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by auto-translation. There may be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ion. (Original Language: 日本語)
엔지니어의 컨설팅, 부업 개발, Uber Eats, Etsy 판매 등 회사 급여 외의 소득은 '개인사업'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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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imated Tax를 내지 않았다・ 부업 수입이 늘어났다
비용 계상이나 신고 방법을 잘못하면 추가 세금이나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
오자키 마유미 회계사무소에서는 일본어로 부업 ・ 겸업에 대한 세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엔지니어 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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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9 (Sun)
< 올해도 세금 신고는 오자키 회계법인으로 > 어떤 질문에도 답해드립니다 !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by auto-translation. There may be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ion. (Original Language: 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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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전문 서비스
- 2026/08/08 (Sat)
【도쿄 개최】 해외 비즈니스 엑스포 2026에 참가합니다 ! | 오자키 마유미 회계사무소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by auto-translation. There may be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ion. (Original Language: 日本語)
이번에 2026년 7월 17일, 18일에 도쿄에서 개최되는 ‘해외 비즈니스 엑스포 2026 도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진출 및 국제 비즈니스 관련 전문가 ・ 지원 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당사는 미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세무 ・ 회계 지원을 중심으로, 일본과 미국 양국에 사업이나 자산을 보유하신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행사 당일 부스에서는,
・ 일본과 미국의 세무에 관한 상담
・ 미국 진출을 검토 중인 기업 고객님의 상담
・ 미국 거주자의 일본 자산에 관한 상담
・ 일미 간 상속 ・ 증여에 관한 상담
등에 대해 부담 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과 직접 뵙게 될 소중한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계시거나 당일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부담 없이 들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비즈니스 엑스포 2026 도쿄
📅 2026년 7월 17일, 18일 10:00 ~ 17:00
📍 도쿄도립 산업무역센터 하마마츠초관 3F ・ 4F
행사장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은 단순히 ‘제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 안전하게 ・ 그리고 유리하게.
우선 한 번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8/05 (Wed)
【벌칙 주의】 FBAR 및 FATCA : 해외 ( 일본 ) 재산 신고서 제출 의무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by auto-translation. There may be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ion. (Original Language: 日本語)
「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지만, 일본에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흔히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미국 정부는 해외 자산 파악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신고 누락 시 엄격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벌금이 발생하는 ‘FBAR’와 ‘FATCA’에 대해 그 기준을 설명합니다.
FBAR ( FinCEN Form 114 ) : 1만 달러의 벽
모든 해외 금융 계좌 ( 은행, 증권, 저축형 보험 등 )의 잔액 합계가 1년 중 단 한 순간이라도 1만 달러 ( 현재 환율로 약 150만 엔 전후 )를 초과한 경우, 재무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확정신고 ( IRS )와는 별개의 절차로, 매년 4월 15일 ( 자동 연장으로 10월까지 가능 )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보고는 필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FATCA ( Form 8938 ) : 고액 자산 신고
FBAR와는 별도로, 확정신고서 ( Form 1040 )의 일부로 제출하는 것이 FATCA ( Form 8938 )입니다. 이 양식은 기준액이 높으며, 독신인 경우 5만 달러, 부부 합산 시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 자산이 있는 경우 제출이 필요합니다 ( ※미국 거주자의 경우 ) .
과태료 및 구제 조치
FBAR 미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고의가 아닌 ( Non -Willful )인 경우에도 계좌당 연간 1만 달러부터 시작하는 고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거에 신고 누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IRS로부터 지적받기 전이라면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라는 구제 조치를 통해 벌금을 회피 ・하거나 경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본 은행 정보는 미국 정부에 들키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일본과 미국 정부 간의 정보 교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미신고 내역을 포함하여 불안하신 분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인 수정 신고가 자신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 세무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부담 없이 일본어로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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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Thu)
오자키 회계법인 유튜브 채널 소개This text has been translated by auto-translation. There may be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ion. (Original Language: 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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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8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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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8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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